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2-01
- 공포
- 2016-03-16
- 시행
- 2016-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55호
개정이유 — 선거우편물 특수취급 역무에 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선거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송달을 통해 선거의 신뢰성 강화 및 공정한 선거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선거우편 제도 신설안 제25조제1항제22호
기본적 우편서비스인 보편적서비스의 특수취급 종류에 ‘선거우편물특수취급제도’를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거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송달을 위해 선거우편물 특수취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거우편물 특수취급 제도 신설
기본적인 우편 서비스인 보편적 서비스의 특수취급 종류에 '선거우편물 특수취급'을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변경 전
특수취급 범위에 제70조의10부터 제70조의15까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특수취급 범위에 제70조의11부터 제70조의15까지, 제106조가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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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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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편적 서비스
우체국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인 우편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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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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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1
- 예고 종료2016-02-01
- 공포2016-03-16
- 시행201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