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5
- 공포
- 2016-02-05
- 시행
- 2016-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9호
개정이유 — 주유소 신용카드결제자료 제출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추가하고 제출시기를 매일에서 매월15일로 변경하여 제료제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주유소 신용카드결제자료 제출기관 추가안 별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추가하여 자료제출의 효율성 제고
- 나제출주기 변경안 별표
제출시기를 매일에서 매월15일로 변경하여 납세협력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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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유소 신용카드결제자료 제출기관 추가 (안 별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추가하여 자료제출의 효율성 제고
나. 제출주기 변경 (안 별표)
제출시기를 매일에서 매월15일로 변경하여 납세협력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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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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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4
- 예고 종료2016-01-15
- 공포2016-02-05
- 시행201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