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5
- 공포
- 2016-02-05
- 시행
- 2016-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26호
개정이유 — 질문ㆍ검사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시켜 체납액정리 업무를 효율화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체납처분 시 압류할 재산의 소재ㆍ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검사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를 질문·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체납액 정리 업무를 효율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질문 및 검사 대상 확대
체납처분 시 압류할 재산의 소재나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도 질문이나 검사 대상에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질문·검사권)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34조(질문·검사권) 법 제27조 제 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체납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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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체납처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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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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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4
- 예고 종료2016-01-15
- 공포2016-02-05
- 시행201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