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5
- 공포
- 2016-02-05
- 시행
- 2016-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25호
개정이유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복 등이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해석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하고, 형평성 있는 세무조사를 위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를 명확화하며, 탈세제보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세법의 해석의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을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해석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함.
- 나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및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
- 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탈루세액등으로 하여 포상금을 산정하였으나, 환산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하여 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함.
- 라
명의대여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요건을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서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
- 마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해당여부의 판단 기준일을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로 통일함.
- 바
「국세기본법」제85조의5 제1항 제1호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1년 경과여부의 판단 기준일을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로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법 해석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접 회신 권한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범위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세법 해석 질의 시 기획재정부 장관 직접 회신 가능
과세전적부심사나 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세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을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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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변경 후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에 관련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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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포상금 및 명단 공개 관련 적용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와 관련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 명단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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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가 그 처분의 적절성에 대해 미리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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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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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4
- 예고 종료2016-01-15
- 공포2016-02-05
- 시행201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