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2016-04-05
- 시행
- 2016-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64호
개정이유 — 영세 화물운송업 지원을 위해 3축 미만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고속국도 통행료 심야할인을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고속국도 심야할인 대상에 3축 미만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추가하고,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던 출퇴근 할인은 제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영세 화물운송업 지원을 위해 3축 미만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고속국도 통행료 심야할인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야할인 대상 확대
고속국도 심야할인 대상에 3축 미만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 제1항 제6호
변경 전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 10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변경 후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7호에 따라 심야시간대 할인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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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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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야할인
밤늦은 시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고속국도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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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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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31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2016-04-05
- 시행201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