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60호
개정이유 —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정지 처분사유 중 포괄적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485호, 2015. 8.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취소·정치 처분사유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안 제16조의2
고급형으로 구분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를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통한 방법으로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로 규정
- 나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정지, 과징금 처분사유를 구체화안 별표1, 별표5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정지, 과징금 처분사유를 구체화하여 침익적 처분에 대한 국민이 처분사유를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안 별표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의 자격정지에서 과태료로 변경하여 부과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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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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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31
- 예고 종료2016-0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