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5
- 공포
- 2016-05-10
- 시행
- 201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793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개선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오염원 조사 권한을 갖도록 개정하고,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16.1.1.)에 따른 배출금지 폐기물을 규정 목록에서 삭제하고, 해양시설의 주된 변경사항 발생 시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검인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납부규정을 명문화하며, 협약당사국에서 승인받아 협약당사국의 선박에 비치·보관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에 대한 국내 인정절차를 폐지하기 위함.
- 가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한 해양환경의 오염원 조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안 제9조
- 나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 목록에서 폐수 및 폐수오니 등 배출금지 폐기물을 삭제안 별표6
- 다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변경검인을 의무화안 제19조
- 라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에 대한 수수료 납부규정 명문화안 제83조
- 마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약제에 대한 불필요한 인정 절차 폐지안 제7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한 해양환경의 오염원 조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안 제9조)
나.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 목록에서 폐수 및 폐수오니 등 배출금지 폐기물을 삭제(안 별표6)
다.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변경검인을 의무화(안 제19조)
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에 대한 수수료 납부규정 명문화(안 제83조)
마.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약제에 대한 불필요한 인정 절차 폐지(안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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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06
- 예고 종료2016-02-15
- 공포2016-05-10
- 시행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