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7호
개정이유 — 지역전략사업 특화발전을 위하여 전국 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을 위해 일명“규제프리존” 시행 방안에 따라 여객운수 분야의 규제를 일부 지역에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 가차령의 기산일의 예외안 제40조제4항 개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차령의 기산일을 신규 배터리 교체일로 정함.
- 나사업용자동차의 차령 기준 완화안 별표2 비고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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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령의 기산일의 예외(안 제40조제4항 개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차령의 기산일을 신규 배터리 교체일로 정함.
나. 사업용자동차의 차령 기준 완화(안 별표2 비고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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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311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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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9
- 예고 종료2016-0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