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주는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여야 하나 한국산업표준(KS)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하다고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안전매트 및 방책의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로봇 운전 시 안전매트와 방책 설치 의무를 특정 조건에서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수 로봇에 대한 규제 완화
협동운전용으로 설계된 로봇이 국제 표준이나 한국산업표준(KS) 등과 동등한 수준임을 사업주가 입증할 경우, 안전매트와 방책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변경 전
사업주는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교시 등을 위하여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와 제224조 단서에 따라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현행과 같음…). 다만, 로봇이 협동운전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하다고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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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협동운전
로봇과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협력하며 작업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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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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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0
- 예고 종료2016-0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