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2016-02-25
- 시행
- 2016-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2호
개정이유 — 친환경 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실증·연구용 융·복합 수소충전소에 설치하는 복합재료 압력용기,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등 일부 특정설비의 경우 현재까지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수입하여야 하며, 외국 제조사에서는 국내로 이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하여야 함. 그러나 외국의 제조사에서는 소량 수출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제조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않아 제조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17년 이후에나 제품의 제조가 가능함에 따라 실증·연구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높음. 따라서 국내에서 이들 제품이 제조될 때까지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면제하려는 것임. 또한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요정보 부재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서식을 정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서식에 관련 정보항목을 반영하려는 것임.
- ㅇ
실증·연구용 융·복합 수소충전소 내에서 설치·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을 면제 함.안 제9조의2제1항제9호
- ㅇ주민번호 항목 삭제별지 서식 1, 3, 25, 26, 27, 33
, 세금계산서 발급정보 항목 반영(별지 서식 1, 8, 14, 17, 20, 21, 21의2, 24, 25, 26, 27, 35, 37, 38, 39,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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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소충전소용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면제와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정비를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소충전소 설비의 제조등록 면제
실증·연구용 융·복합 수소충전소에 쓰이는 특정설비 중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수입해야 하는 제품은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을 면제해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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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제1항 제9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실증․연구용 융․복합 수소충전소 내에서 설치․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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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서식의 경과조치
새로운 서식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서식을 6개월 동안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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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수소충전소
수소뿐만 아니라 다른 연료를 함께 사용하거나 여러 종류의 수소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충전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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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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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7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2016-02-25
- 시행201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