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4
- 공포
- 2016-03-29
- 시행
- 2016-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91호
개정이유 — 취업준비생 등의 입주허용, 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지자체 권한 확대 등 행복주택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가취업준비생 및 기혼대학생 입주허용안 별표5
대학교(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은 현행 ‘대학생’에 포함하고,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에 포함하여 행복주택 입주허용 결혼 5년이내 대학 재학 중인 경우는 신혼부부는 현행 ‘신혼부부’에 포함하여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
- 나자녀수에 따른 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안 별표5
신혼부부인 경우 현재 최대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기간 연장
- 다지자체의 입주자 선정권한 확대안 별표5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100% 우선공급하고 그 외는 전체 공급량의 50%를 지자체가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요구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지역제한 폐지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취업준비생 및 기혼대학생 입주허용(안 별표5)
대학교(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은 현행 ‘대학생’에 포함하고,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에 포함하여 행복주택 입주허용
결혼 5년이내 대학 재학 중인 경우는 신혼부부는 현행 ‘신혼부부’에 포함하여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
나. 자녀수에 따른 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안 별표5)
신혼부부인 경우 현재 최대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기간 연장
다. 지자체의 입주자 선정권한 확대(안 별표5)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100% 우선공급하고 그 외는 전체 공급량의 50%를 지자체가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요구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지역제한 폐지 허용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03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2-21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1-26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2-22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0-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1
- 예고 종료2016-03-14
- 공포2016-03-29
- 시행20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