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5호
개정이유 —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발표에 따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을 혼인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에서 7년이내 무자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고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쟁 발생시 입주순위를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며, 그 공급량을 건설량의 30퍼센트로 2배 확대(기존 15%)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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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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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1
- 예고 종료2018-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