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17호
개정이유 — 수도권 30만호 주택 조기공급, 기존 주민의 원활한 보상 및 재정착 제고를 위해 대토보상계약 시점에 면적을 확정하도록 하고,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임시사용 및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등에게 사업기간 중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토보상계약 시점에 면적 확정안 제7조제9항 개정 및 제10항 신설
보상계약자가 대토보상을 받고자 할 경우 대토보상계약 시점에 보상 받기로 결정된 권리가액의 해당하는 면적을 확정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토지 공급계약 시점에 토지의 가격변동으로 권리가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계약자와 사업시행자 간 정산 조치하도록 함
- 나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및 우선공급 대상 확대안 제16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07.11.21 이전 거주자에 한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하나, 임시사용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이주지원에 한계가 있고,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임시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닐하우스 거주자(’07.11월 이후 거주자 포함)와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사업공람 前 주민등록상 등재)를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및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다행복주택 및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안 제17조의2, 안 제20조의2 신설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업지구 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는 사업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을 임시사용 할 수 있었으나, 국민임대주택만으로는 임시사용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고,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는 임시사용에서 제외되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비주택 거주자 등이 사업기간 중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임시사용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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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3
- 예고 종료2020-11-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