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91호
개정이유 —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입주 순위도 유자녀에게 우선 공급,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을 혼인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에서 7년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공급 물량의 50%범위에서 입주자 선정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우선공급 대상을 넓히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혼부부 우선공급 대상 확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대상을 혼인 기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까지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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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3(국민임대주택 특화사업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50% 범위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령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입주자 선정 순위 2.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그 공급 비율 3. 그 밖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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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주택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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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122「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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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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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6
- 예고 종료2018-03-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