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18호
개정이유 — 그간 행복주택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청년 중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을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포함하고, 행복주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까지 확대안 별표5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중 행복주택 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에서 소득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입주자격에 포함
- 나소득 활동 지역 변경시 동일계층으로 재청약 허용안 별표5
동일 공급대상으로 재청약 금지 예외 조항 중 소득활동 지역 변경 사항을 추가함
- 다취업준비생의 지역제한 요건 완화안 별표5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입주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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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까지 확대(안 별표5)
-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중 행복주택 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에서 소득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입주자격에 포함
나. 소득 활동 지역 변경시 동일계층으로 재청약 허용(안 별표5)
- 동일 공급대상으로 재청약 금지 예외 조항 중 소득활동 지역 변경 사항을 추가함
다. 취업준비생의 지역제한 요건 완화(안 별표5)
-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입주허용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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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1
- 예고 종료2016-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