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31호
개정이유 —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발표에 따라 청년층에게 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입주기준을 정비하여 청년 실업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 가
청년 수혜계층 확대 청년층의 경우 현재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제한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만19세 이상 39세에 해당하는 청년 모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함
- 나
신혼부부 자격 완화 소득활동 요건을 삭제하고 혼인기간 제한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여 소득활동 증빙이 어렵거나 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신혼부부나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함
- 다
청약가능지역 제한 완화 청약가능지역에 순위제를 신설하여 1순위는 신청자의 학교, 직장 또는 거주지가 주택건설지역이 소재한 광역권에 있는 경우로 하고, 2순위는 그 외의 지역으로 하여 지역제한 없이 모두에게 청약 기회 부여
- 라
입주자 선정 후 남은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 규정 마련 입주자 선정 후 남은 행복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자격 중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실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 남은 주택에 대한 모집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청년층 입주 자격 확대
현재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제한된 청년층 입주 자격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③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선정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입주자 자격 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모집공고부터 적용돼요. 다만, 시행 전 공고에 따라 선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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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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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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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2
- 예고 종료2018-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