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96호
개정이유 — 지자체의 전략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직주근접이 가능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국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고자 함
- 가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신설 지자체 전략산업 육성 및 종사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행복주택 등에 입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직주근접이 가능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나
창업지원주택 등 철거주택 소유자에 우선 공급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사업부지 내 철거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희망 시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 다
병역복무로 퇴거 시 재청약 가능 병역복무를 사유로 행복주택 퇴거 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모두 병역복무 후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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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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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31
- 예고 종료2017-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