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3-26
- 공포
- 2016-05-03
- 시행
- 2016-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49호
개정이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며,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법이 개정(법률 제13955호, 2016.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공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공의 범위를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
-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공 범위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복합유통게임장 내 청소년 출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제외 범위 확대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 유치나 광고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을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변경 전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경 후
제2조(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현행과 같음…) 다목 및 제7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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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기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복합유통게임장 내 청소년 출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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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인터넷망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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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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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5
- 예고 종료2016-03-26
- 공포2016-05-03
- 시행201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