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6
- 공포
- 2016-03-11
- 시행
- 2016-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호
개정이유 —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자료 제출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추가하도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동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별지 서식 등을 개정하고 현행서식 일부를 개정ㆍ보완 하려는 것임
- 가
세원관리 활용성 제고를 위한 별지서식 개정 영 별표 제101호에 따른 주유소의 신용카드 등 결제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영 별표 제57호, 58호에 과세표준을 추가하여 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자료활용성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자료 제출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추가하고,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관련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유소 결제자료 제출기관 확대
주유소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는 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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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세원관리
세금을 부과할 대상(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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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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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6
- 예고 종료2016-02-26
- 공포2016-03-11
- 시행201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