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6
- 공포
- 2016-04-06
- 시행
- 2016-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호
개정이유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연간 거래규모가 500억원을 넘는 동시에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산출방법,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범위, 통합기업보고서 제출대상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 선정시 기준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국제거래명세서 상의 재화거래·용역거래·대여 및 차입거래’로 함.
- 나
통합기업보고서는 제출대상자 및 제출대상자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회계기준상 동일한 연결대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는 법인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함.
- 다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경우 지배법인인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 선정시 기준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국제거래명세서 상의 재화거래·용역거래·대여 및 차입거래’로 함.
나. 통합기업보고서는 제출대상자 및 제출대상자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회계기준상 동일한 연결대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는 법인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함.
다.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경우 지배법인인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8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6
- 예고 종료2016-02-26
- 공포2016-04-06
- 시행201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