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87호
개정이유 —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등 긴급한 사유발생 시 어린이집에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사유 및 유효기간 변경안 32조의2 및 제32조의3
어린이집 폐지 또는 6개월 이상 휴지하는 경우를 평가인증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변경
- 나어린이집 휴원 기준 및 조치사항 마련(안 36조의2)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기타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등 휴원기준을 신설하고 휴원시 조치사항으로 휴원계획 수립 및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긴급보육계획의 보호자 사전안내 규정
- 다어린이집 운영기준안 별표8
어린이집 행정업무 부담경감을 위해 서류 폐지 및 통합실시
- 라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별표9
휴원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15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8-2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10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8
- 예고 종료2016-03-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