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3-30
- 공포
- 2016-06-08
- 시행
- 2016-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6-44호
개정이유 — ㅇ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신속한 검토·처리를 통한 사업시행의 적시성 제고를 통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신속한 검토·처리를 위한 절차 개선제7조
1)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삭제
2) 문화재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검토회의를 통하여 보존조치를 명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나발굴완료 보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제13조
1) 발굴과정에서 다량의 유물출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발굴완료 보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신속한 검토·처리를 위한 절차 개선(제7조)
1)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삭제
2) 문화재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검토회의를 통하여 보존조치를 명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발굴완료 보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제13조)
1) 발굴과정에서 다량의 유물출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발굴완료 보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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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9
- 예고 종료2016-03-30
- 공포2016-06-08
- 시행201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