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7
- 공포
- 2016-03-31
- 시행
- 201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41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으로 약칭)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페놀 등 6개 석유화학제품에 대하여 적용중인 협정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하는 동 6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인하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세안회원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을 규정한 별표 3 중 석유화학제품 6개 품목(페놀, 알킬벤젠, 프로필렌 공중합체, 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아미드–6, 무수프탈산)에 대한 협정세율을 0%로 인하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석유화학제품 6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석유화학제품 관세 인하
아세안회원국에서 수입하는 페놀, 알킬벤젠 등 6개 석유화학제품에 적용되는 협정세율을 0%로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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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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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호주의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똑같이 대우해 주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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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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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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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6
- 예고 종료2016-03-17
- 공포2016-03-31
- 시행201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