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2
- 공포
- 2016-07-12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1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893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환경보건센터 지정 유효기간 설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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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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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2
- 예고 종료2016-04-12
- 공포2016-07-12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