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8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276호
개정이유 —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과적운행과 관련해서 운송ㆍ주선사업자 등이 발급해야 하는 화물위탁증의 발급 제외 대상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화물위탁증 발급 제도 개선안 제39조 개정
화물위탁증의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화물의 범위를 화물위탁증 기재사항이 실시간 확인 가능한 일반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운송을 위탁한 화물,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가 화물위탁증 기재사항이 적힌 문서를 발급한 화물 또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동일한 항만구역 내에서만 화물운송이 이루어지는 화물로 확대하고,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의 성명과 연락처 기재의무를 삭제하며, 동일한 화물을 1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화물은 1일 1회 발급으로 갈음하도록 함.
- 나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예외대상 추가안 제41조제13 개정
견인차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별도의 가입 필요가 없는 피견인차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함.
- 다화물운송서비스평가 기준 마련안 제44조의5 신설
화물운송서비스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평가하고,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항목 특성상 필요시 정성평가가 가능하며, 화물운송서비스의 신뢰성, 친절성, 대응성 및 화물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물운송서비스 평가 기준 마련과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 개선 등 화물운송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화물운송서비스 평가 체계 마련
소관 부처는 화물운송서비스의 신뢰성, 친절성, 대응성 및 물리적 환경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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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화물위탁증의 발급)
변경 전
2.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변경 후
2.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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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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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량평가
수치나 통계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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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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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7
- 예고 종료2016-04-18
- 공포2016-06-30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