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8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275호
개정이유 —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 평가의 공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과적운행과 관련해서 운송ㆍ주선사업자 등이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운수사업자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연장안 제3조의2 신설
운수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나과징금 용도에 사업자단체의 교육실시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개정
화물자동차 안전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교육시설이 부족한 시ㆍ도의 경우 사업자 단체가 교육실시 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 다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방법 마련안 제9조의20 신설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화물운송서비스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함.
- 라화물위탁증 발급의무 위반 시 처분 합리화별표
화물자동차 과적운행과 관련해서 운송ㆍ주선사업자 등이 발급해야 하는 화물위탁증을 3회에 걸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허가취소 처분을 사업정지로 처분으로 완화하여 운송ㆍ주선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화물운송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과 처분 수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세 사업자 부담 완화
운수사업자가 허가기준(차량 대수, 사무실 등)을 신고해야 하는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영세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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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변경 전
현재는 3년입니다.
변경 후
5년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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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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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영세 사업자
규모가 작고 자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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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316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0229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0229 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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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7
- 예고 종료2016-04-18
- 공포2016-06-21
- 시행201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