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8
- 공포
- 2016-06-27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137호
개정이유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시 하수도법 개정전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바로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침수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지역 지정 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 제출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388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 및 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절차 등 개선안 제1조의3, 제1조의4
지자체장이 중점관리지역을 지정·변경 요청시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환경부장관이 하수의 범람 등으로 침수피해 등이 우려되어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한 시에는 1년 이내에 수립함
- 나분뇨수집·운반업자 등의 휴업·폐업 신고방법 간소화안 제66조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이 세무서에 휴업·폐업 신고서 제출 후 세무서장이 등록관청 등에 송부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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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절차 등 개선(안 제1조의3, 제1조의4)
- 지자체장이 중점관리지역을 지정·변경 요청시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환경부장관이 하수의 범람 등으로 침수피해 등이 우려되어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한 시에는 1년 이내에 수립함
나.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의 휴업·폐업 신고방법 간소화(안 제66조)
-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이 세무서에 휴업·폐업 신고서 제출 후 세무서장이 등록관청 등에 송부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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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8
- 예고 종료2016-04-18
- 공포2016-06-27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