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8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138호
개정이유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및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중앙자활센터의 업무 처리에 있어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조건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나
중앙자활센터가 자활정보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고,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4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조건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자활센터의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건부수급자 선정 원칙 및 유예 제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개별 가구의 여건이나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바로 조건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기간 동안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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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조건부수급자)
변경 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특정 조건(가구 여건, 소득 수준, 환경 변화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조건부수급자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원칙적으로 조건부수급자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기에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미취학 자녀 양육, 질병, 임신, 소득 기준 초과 등)에 대해서는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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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제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 부과에서 제외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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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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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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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9
- 예고 종료2016-04-18
- 공포2016-06-21
- 시행201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