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3-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3호
개정이유 — 그간 화장품법령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법령상 적용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개별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화장품 시장 추세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소비자 요구에 따른 화장품의 포장 기재사항 규정안 제19조제1항
그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조 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는 화장품의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당 화장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나판매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20조
그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조 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는 자도 화장품법상 판매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 다혼합·판매의 범위 규정안 제20조의2
그 제조·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혼합 판매 제품의 표시 사항과 판매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혼합 판매 화장품의 포장 기재사항 명확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제조·수입한 화장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포장에 화장품 명칭, 제조판매업자 상호, 가격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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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변경 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3.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등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혼합․판매하는 화장품의 포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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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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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혼합·판매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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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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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1
- 예고 종료2016-03-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