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82호
개정이유 —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025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의무등록 적용방법 및 시기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체계 및 운영 세부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고, 가축 및 식육의 검사요청 대상 가축의 종류를 특정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자가검사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축산물가공장의 안전관리인증방식을 현행 유형별에서 작업장별로 전환하고, 사업자등록 관청과 인허가 관청 중 한곳 방문으로 폐업신고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 절차 기준 및 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 마련안 제51조의4부터 제51조의12조까지, 안 제52조, 안 제59조, 별표11
1)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의 등록정보, 절차, 자금지원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 위반 시행정처분 기준 및 등록 취소 기준을 신설함.
2) 의무 등록 대상인 조제유류를 가공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의 등록 시행일을 단계별로 적용하도록 함.
- 나자가소비 및 자가 조리판매용 가축 및 식육의 검사요청 관련 세부사항 마련안 제5조의2
검사를 요청할 경우 대상 가축은 사슴이며, 검사의 신청 및 합격표시, 검사의 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일반 도축검사에 준하여 하도록 함.
- 다축산물가공품의 자가검사 의무확대 및 시료량 명확화안 제14조, 별표5, 별표6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유형별로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 세부사항은 식육가공업에 준하여 실시토록 하며, 자가검사 시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량을 수거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라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조항 정비안 제51조의3 및 별표11
위반 축산물에 대하여 영업자가 회수 및 폐기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회수계획 및 결과 보고에 폐기계획 및 결과 등을 같이 보고 하도록 함.
- 마폐업신고 간소화안 제32조제3항, 제4항 및 제36조제3항
세무서와 시군구 중 민원인이 한 곳 방문으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인 허가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바축산물안전관리인증 방식 개선 등안 제7조의3제1항, 제3항 및 별표14의2
1) 축산물가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 유형에 상관없이 작업장별로 한번만 HACCP 인증을 받도록 개선함
2) 축산물안전관리 통합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를 추가함으로써 관련 자격을 완화함
3)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 시 시정명령 처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행강제를 위한 제재기준(미이행시 인증취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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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4
- 예고 종료2016-04-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