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5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81호
개정이유 —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025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등록관련 사무의 위임 및 위탁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며, 검사관과 축산물위생감시원의 대상별 임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가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사항 마련안 제31조, 별표 4
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처리, 취소 또는 시정명령,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 평가 등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무는 식품안전정보원장에게 위탁함
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 나검사관과 축산물위생감시원의 대상별 임무 명확화안 제14조, 제20조의2
검사관의 직무 중 도축검사, 가축의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와 통합운영 하도록 함.
- 다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조정함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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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사항 마련(안 제31조, 별표 4)
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처리, 취소 또는 시정명령,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 평가 등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무는 식품안전정보원장에게 위탁함
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나. 검사관과 축산물위생감시원의 대상별 임무 명확화(안 제14조, 제20조의2)
검사관의 직무 중 도축검사, 가축의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와 통합운영 하도록 함.
다.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조정함(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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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4
- 예고 종료2016-04-25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