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4호
개정이유 — 연습면허자의 운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사로 등 도로 적응력 향상에 필요한 항목들을 장내기능시험에 추가하고, 자동차 성능 향상 등 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초보운전자의 도로주행능력 및 안전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로주행시험의 실격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보통(연습)면허 소지자의 전문학원에서 받는 교육시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장내기능시험 주행거리를 300미터 이상으로 연장하고, 기능시험의 평가항목과 실격기준을 확대하였으며 이를 채점기준·합격기준에도 반영함안 별표 23, 별표 24
- 나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서 차로변경, 방향전환 등을 1회 이상 설정하도록 변경하고 도로주행능력 평가에 불필요한 평행주차를 삭제함안 별표 25
- 다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항목당 배점기준을 최소 5점 이상으로 상향하였으며 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실격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26, 별지 제50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 라
보통(연습)면허 소지자가 전문학원에서 받는 학과교육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하고, 기능교육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함안 별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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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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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4
- 예고 종료2016-04-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