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6
- 공포
- 2016-06-16
- 시행
- 2016-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71호
개정이유 — 현행 ‘시책수요 사업심의회’를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교부세사업심의위원회 로 변경하도록 개정하여 특별교부세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시책수요 사업심의회’를 ‘특별교부세사업심의위원회’로 변경
- 나위원의 구성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구성
- 다동 위원회 기능에 특별교부세 당해 회계연도 운영방향 및 기준 심의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책수요 사업심의회’를 ‘특별교부세사업심의위원회’로 변경
나. 위원의 구성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구성
다. 동 위원회 기능에 특별교부세 당해 회계연도 운영방향 및 기준 심의 추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0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30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7
- 예고 종료2016-04-26
- 공포2016-06-16
- 시행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