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4
- 공포
- 2016-07-06
- 시행
- 2016-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10호
개정이유 — 면허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754호, 2016.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면허시험이전부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사후적 정신질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유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조종면허증 갱신신청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기준·절차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 나유류·화학물질 등의 유출, 유해생물 발생 등에 따라 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등’영업제한이 가능한 활동형태를 규정안 제38조의2 신설
영업구역 內유류·화학물질 등의 유출, 유해생물 발생 등으로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활동형태의 수상레저기구를 규정
- 다수상레저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할 인명구조요원 자격기준에「수상구조법」개정에 따른 ‘수상구 조사’ 반영안 제37조제1항
- 라조종면허 갱신 시 ‘정신질환 등’ 결격여부 재확인안 제7조의4
조종면허의 갱신신청 시 ‘정신질환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중독자 등’ 면허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으로 면허관리 강화(해당 시 조종면허 갱신유예 조치)
- 마면제교육기관장의 안전의무를 법령으로 상향규정안 제7조의3 신설
실습선의 안전점검 및 교육생을 위한 보험가입 등 현재 고시(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 지침)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의무를 법령으로 상향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상레저 조종면허의 관리 강화와 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관리
면허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실습선 안전점검이나 보험 가입 등 강화된 안전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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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면허시험 과목이 전부 면제되는 기관·단체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안전처장관이 특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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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되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관련 일부 규정은 시행 이후부터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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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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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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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5
- 예고 종료2016-05-04
- 공포2016-07-06
- 시행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