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2016-07-05
- 시행
- 2016-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57호
개정이유 —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급증에 따른 혼잡도를 완화하고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대폭 감경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증(전자사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해 전자사증의 발급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온라인에 의한 각종 허가 신청 수수료 감경안 제74조 제2항
온라인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재입국허가 신청 시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현재는 10분의 1을 감경)를 감경하도록 함
- 나전자사증 발급 권한의 위임 범위 구체화안 제78조 제7항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 권한 중 전자사증 발급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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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라인에 의한 각종 허가 신청 수수료 감경 (안 제74조 제2항)
온라인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재입국허가 신청 시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현재는 10분의 1을 감경)를 감경하도록 함
나. 전자사증 발급 권한의 위임 범위 구체화 (안 제78조 제7항)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 권한 중 전자사증 발급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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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8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2016-07-05
- 시행201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