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05호
개정이유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제도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022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보존업 등의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청소년이 신분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강박으로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 행정처분 경감을 확대하여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자에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대상을 지정 고시되지 않는 식품첨가물로개선함안 제5조
-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HACCP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면제함안 제31조의2 신설
- 다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변조 및 도용하거나 협박, 폭행 등에 의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 경감안 별표 23 I. 일반기준 제15호 차목 신설
- 라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 표창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6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특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한 의무 면제 및 영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HACCP 인증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면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는 업체 중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만점의 95% 이상),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해 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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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변경 전
한시적으로 제조·가공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으로 '천연 물질로부터 추출한 것'이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인정 대상을 '지정 고시되지 않은 식품첨가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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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처분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바뀐 내용에도 불구하고 예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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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의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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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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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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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9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