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1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13호
개정이유 — 긴급자동차 대상 자동차의 운전자가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 및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3829호 ’16. 1. 27 공포, ’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범죄 및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방차·경찰용 자동차가 화재·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훈련하거나 그 밖에 긴급자동차 대상 자동차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경광등·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나
제1종특수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및 구난차면허로 구분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안 제64조, 제67조, 별표 5
- 다
‘과태료·범칙금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과태료·범칙금의 전국적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89조의2 신설
- 라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 수수료 등을 현행 교통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규정을 준용함안 제97조의2 신설
- 마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 경광등·사이렌 사용 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등을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 8
- 바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가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범칙금 2만원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 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긴급자동차의 경광등·사이렌 사용 범위와 운전면허 종류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긴급자동차의 예외적 경광등·사이렌 허용
소방차나 경찰용 자동차가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순찰이나 훈련을 할 때도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 경광등·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차나 경찰용 자동차가 화재 예방, 구조·구급 활동, 범죄 예방 및 단속 등을 위한 순찰이나 훈련을 할 때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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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긴급자동차
소방차, 경찰차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화재 진압,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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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1
- 예고 종료2016-05-11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