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1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06호
개정이유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시험용 게임물)별표 1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중 온라인게임 및 아케이드게임의 시험실시 허용기준을 완화하여 완성도 높은 게임물의 제작·개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임
- 가온라인게임 등의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완화안 별표1 1호 가목, 나목
시험실시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시험참여인원은 1만명 이내에서 2만명 이내로 확대함
- 나아케이드게임의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완화안 별표1 2호 가목, 나목
시험실시기간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시험 제공 게임기는 10대 이내에서 20대 이내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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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라인게임 등의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완화(안 별표1 1호 가목, 나목)
시험실시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시험참여인원은 1만명 이내에서 2만명 이내로 확대함
나. 아케이드게임의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완화(안 별표1 2호 가목, 나목)
시험실시기간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시험 제공 게임기는 10대 이내에서 20대 이내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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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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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1
- 예고 종료2016-05-11
- 공포2016-06-21
- 시행201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