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2016-07-05
- 시행
- 2016-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정책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하여,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의 기구의 통합
기존의 '교육정책협의회'를 없애고, 법에 근거가 있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합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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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
변경 전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예산 편성 및 전입금 전입시기 등에 관한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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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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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입금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을 나누어 줄 때 사용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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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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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8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2016-07-05
- 시행201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