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6호
개정이유 — 「의료법」제33조제2항 또는「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법률 제13657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의료급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003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여 의료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을 급여비용의 10%에서 면제로 적용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처분의 감경 제외대상을 건강보험과 일치시켜 행정처분의 형평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준용하고 있던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준용하고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수급자의 자격기준과 관련 준용하고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나결핵 상병에 대한 산정특례 구분 변경안 제3조, 안 별표 1 제1호다목
현행 본인부담 면제가 적용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질환을 결핵산정특례 대상으로 별도 규정하여 건강보험 산정특례 지원체계와 통일시키고자 함
- 다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원처분 환원 절차 마련안 제16조의4, 안 별표 2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원 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라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및 안 제20조
「의료법」제33조제2항 또는「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마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 1 제1호라목, 마목 및 제2호마목, 바목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 바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 1 제2호 사목
현행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0%이나, 제왕절개 분만으로 인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5%를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사행정처분 감경 제외 대상 축소안 별표2, 별표3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감경할 수 없는 사유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속임수’의 경우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의 혜택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확대
소관 부처는 노인들의 저작 기능 개선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 연령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대상자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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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변경 전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변경 후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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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본안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며, 틀니·임플란트 관련 규정은 7월 1일부터, 과징금 미납자 처분 관련 규정은 8월 4일부터 시행해요. 특히 과징금 미납 처분은 시행 전 독촉장을 받고도 내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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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 등 특정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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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의료급여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0412 (규제검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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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2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