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0
- 공포
- 2016-06-22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6-116호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제39조 개정(법률 제13964호, 2016.2.3. 공포, 2016.8.4. 시행)으로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 상향 입법 및 문화재 국외반출 또는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문화재 국외반출 관련 조항 정비안 제20조
-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 자구 삭제 및 국외반출 또는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신청 시의 기준일 관련 문구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 정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기간에 관한 문구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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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국외반출허가) 제1항
변경 전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용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중략)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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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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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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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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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0
- 예고 종료2016-05-30
- 공포2016-06-22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