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0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6-115호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제69조의2 개정(법률 제13964호, 2016.2.3. 공포, 2016.8.4. 시행)으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정비안 제38조의2
- ㅇ상위법 개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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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정비(안 제38조의2)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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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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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0
- 예고 종료2016-05-30
- 공포2016-06-28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