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143호
개정이유 — 불가항력이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지연 또는 공사 중단 시 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며,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906호, 2016. 1. 27. 공포, 2016. 10. 28. 시행)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절차,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평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시 업무상 질병재해자는 재해건수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 절차 등 마련안 제31조의4
- ○
앞으로 도급인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시기간 연장 요청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장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승인 통지서를 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나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평가 방법 등 마련안 제33조의3 신설, 제39조의3 개정
-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등록 신청시 인력·시설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등록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세부 등록 방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 다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1
- ○
지금까지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시 업무상 질병 재해자도 재해건수로 포함하였으나, 앞으로는 재해건수에서 제외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함.
- 라산재발생 보고대상 기준 및 보고 방식 변경안 제4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4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제출하도록 하고, 보고기한이 도과하였더라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15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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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4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3.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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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1
- 예고 종료2016-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