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1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67호
개정이유 — 골재수급심의위원회 폐지, 토지의 수용 및 사용 제도 폐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 등 「골재채취법」개정(`15.12.29) 사항을 반영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단지 운영을 위한 단지관리비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바다골재 선별 세척업의 시설 장비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골재채취기간은 골재채취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하고, 바다골재 채취단지 지정 시 광구단위 규모의 지정을 면적단위 규모로 지정토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골재수급심의위원회제도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안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 나토지의 수용 및 사용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안 제38조 삭제
- 다행정처분 유예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 라단지관리비 산정기준 보완 및 어민지원사업 확대 방침에 따라 사용범위 조정안 제36조 별표2 및 제36조의2
- 마바다골재 선별 세척업 등록기준 완화안 제19조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골재수급심의위원회제도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안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나. 토지의 수용 및 사용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안 제38조 삭제)
다. 행정처분 유예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라. 단지관리비 산정기준 보완 및 어민지원사업 확대 방침에 따라 사용범위 조정(안 제36조 별표2 및 제36조의2)
마. 바다골재 선별 세척업 등록기준 완화(안 제19조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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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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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2
- 예고 종료2016-06-01
- 공포2016-06-30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