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1
- 공포
- 2016-07-20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58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784호, 2016. 1. 19. 공포, 2016. 7. 20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설기계사업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기계사업자 양도·양수 신고절차 마련안 제66조의3 신설, 안 별지 제33호의3서식 신설
건설기계사업자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신고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조문 정리안 제10조의2, 안 제34조, 안 제73조, 안 제74조, 안 제75조
「건설기계관리법」개정(’15.8.11 및 ’16.1.19)으로 수출이행여부 신고, 검사업무규정, 조종사 면허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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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계사업자 양도·양수 신고절차 마련(안 제66조의3 신설, 안 별지 제33호의3서식 신설)
건설기계사업자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신고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조문 정리(안 제10조의2, 안 제34조, 안 제73조, 안 제74조, 안 제75조)
「건설기계관리법」개정(’15.8.11 및 ’16.1.19)으로 수출이행여부 신고, 검사업무규정, 조종사 면허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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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2
- 예고 종료2016-06-01
- 공포2016-07-20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