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1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57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행정처분 완화,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5.8.11 및 ’16.1.19)됨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2톤 이상 4톤 미만 로더를 건설기계 범위에 제외시키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설기계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에 수입 또는 제작 서류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안 제3조) 건설기계 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수입면장 또는 제작사실을 증명하는 건설기계제작증 분실 시 원본 발행기관에서 발행한 발행사실 증명서로 건설기계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안 제3조
- 나등록번호표 제작자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안 별표 1의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만 규정하던 것을 사업정지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다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확인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실태조사 대상 명확화안 제16조의3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레미콘 제조사(사무실) 등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계약이 체결·이행될 수 있으므로, 실태조사 실시 대상을 공사현장 등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 마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방법 마련안 제16조의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 방법 등을 마련함으로써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활성화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바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2톤 이상 4톤 미만 로더를 건설기계 범위에 제외별표 1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2톤 이상 4톤 미만 로더는 대부분이 농업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건설기계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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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2
- 예고 종료2016-06-01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