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2016-08-03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76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설, 제58조(과태료) 개정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설, 제58조(과태료) 개정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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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설, 제58조(과태료) 개정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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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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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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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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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6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2016-08-03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