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2016-06-23
- 시행
- 201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93호
개정이유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가 산후조리업 신고 시 종사자의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주기를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1년마다 1회 이상으로 단축하며,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한정하고, 영유아실 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하여 신생아 밀집을 억제하고, 영유아 사전관찰실에 대한 규정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주기를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1년마다 1회 이상으로 단축안 제17조
- 나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 담당자를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정별표 2
- 다영유아실의 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 제외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염 예방 교육 주기 단축
산후조리업자가 받아야 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주기를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1년마다 1회 이상으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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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 제1항 제5호
변경 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
변경 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받은 건강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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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7조제1항(교육 주기)은 2017년 1월 1일부터, 별표 2의 영유아실 면적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신고를 마친 산후조리원은 이전 시설 기준을 인정받으며, 2015년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1회에 한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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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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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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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모자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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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8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2016-06-23
- 시행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