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6-14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71호
개정이유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059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세부 할인 할증 기준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하려는 경우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법령위반업소와 안전관리우수업소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율에 법령위반 여부와 안전관리 우수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험료 차등 적용 시 고려 사항 추가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때, 법령위반업소인지 또는 안전관리우수업소인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율)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율) ①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법령위반업소 2.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3. 업종별 화재발생빈도 및 영업장의 면적 ②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령위반업소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전년도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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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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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차등적용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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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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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3
- 예고 종료2016-06-14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