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6-07-1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6-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70호
개정이유 — 지위승계로 영업을 시작하는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교육시기와 비상구 중 부속실 문의 규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장의 내부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 업종변경시에는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영업주 변경시 이수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의 시기에 대해 규정이 없던 것을 소방관서에서 통보하는 교육일 전까지 교육을 받도록 교육 이수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3항제1호가목
- 나단순 업종변경의 경우에도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받았던 것을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도서를 재작성 하는 등의 국민불편을 해소안 제11조제4항제4호
- 다
비상구 중 부속실 출입문의 규격 규정을 두어 법령 집행상 해석을 명확히 함별표2 제2호다목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영업주 변경시 이수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의 시기에 대해 규정이 없던 것을 소방관서에서 통보하는 교육일 전까지 교육을 받도록 교육 이수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3항제1호가목)
나. 단순 업종변경의 경우에도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받았던 것을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도서를 재작성 하는 등의 국민불편을 해소(안 제11조제4항제4호)
다. 비상구 중 부속실 출입문의 규격 규정을 두어 법령 집행상 해석을 명확히 함(별표2 제2호다목2)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1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0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0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3
- 예고 종료2016-06-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